Q. 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약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다만, 원인이 된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사용한 병가 및 질병휴직의 기간을 고려할 것이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