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사란 업무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주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다면 적용되는 범행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인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회사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면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에 업무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로, 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됩니다.2024년부터는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며,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문제 없이 될 것이나, 추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형태가 전환된 후에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지가 문제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하나, 아르바이트에 대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형태 전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계약기간과 더불어 그 이후의 연장 거부 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보호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최초 근로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4대보험 가입일을 확인하신 뒤 오신고 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퇴사 통보 기간은 1월이기에 해당 기간이 준수되고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 과정에서 지나친 괴롭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1. 사업주는 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62872882892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