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사란 업무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주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다면 적용되는 범행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인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회사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면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에 업무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1. 사업주는 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