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한 날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3. 5. 18.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3. 6. 1.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고려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