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의 시급이 제가 알고있는 시급과 상이한데 제가 이걸 계약서 작성떄 인지하지 못하고 사인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어쩃건 서명을 했으니 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급여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의 직무 이름이 저의 직무와 약간 다른데 이에 대해 당시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A직무가 A보조직무로 바뀐 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직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수정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했으면 몰랐다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정정도 안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급여와 직무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어 추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사기 또는 기망으로 급여를 낮추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직무 명기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과 직무가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