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생활에 있어서 근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징계가 수차례 이루어진다면 근태 문제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기재를 하고 당해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준비 시간이 실제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업무 준비 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 준비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남기신 뒤에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업무 준비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합쳐 전체 근속기간을 판단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을 하는 중에는 병원 치료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치유에 따른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316
317
318
319
3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