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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총 8시간 30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있으면서,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한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무태만인 직원들 징계사항 공지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지보다는 비위 행위가 파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지하는 것이 적합니다.나아가 당해 비위행위의 정도와 양상을 고려하여 경미하고 일회적 수준이라면 경고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위행위가 중하고 반복적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도 임금체불이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따라서 위의 요건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얼마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하기에 최대한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1년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신고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신 뒤에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하고 받아야 하는 잔여 금품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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