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 등을 끼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2.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3. 야근과 관련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우선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 중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당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