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해서 30분이 표기되어 있던데 그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잡지 않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준비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시로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라면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기재를 하고 당해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준비 시간이 실제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업무 준비 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 준비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남기신 뒤에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업무 준비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준비시간으로 출근을 먼저하도록 회사에서 강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이 표기되어 있던데 그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잡지 않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를 위하여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준비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언제든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