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만약 계약서에 내용에 공동사업자와 같이 매장 내 책임을 질문자님이 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전반적인 내용이 공동대표의 성격을 담고 있다면, 당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청구 자체를 불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근로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계약을 제안하는 관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3.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 당해 계약서의 명칭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성격이 근로계약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