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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매했는데 갑자기 알바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생이라 방학 때만 알바를 했고 일을 했다

그만뒀다한 기간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이라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중간에 가게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알바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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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퇴사후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시효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게를 매매할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에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일을 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일을했다면 계속 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가게를 인수하였고, 인수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던 알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포괄승계가 원칙이라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 때만 일을 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