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 드리면,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