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을 따져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