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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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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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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4일 작성 됨
Q.
정규직의 경우, 무단결근이 몇 회가 누적되면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내규 등에서 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횟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나아가 반복적인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작성 됨
Q.
알바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전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만약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고 해당 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작성 됨
Q.
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일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이 미뤄지는 시기가 해당 월을 넘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작성 됨
Q.
쉽게 해고하려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이사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이전과 동일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승진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대하여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고, 추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 되었을 때 당해 퇴직이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는 형태의 불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작성 됨
Q.
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그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결국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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