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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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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사인데, 직원들 사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파견직들은 개인 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계약하는 관계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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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 계약형식과 서류처리만 사업자로 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요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도 출퇴근 시간이나 기본급 등이 정해져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의 형태 및 내용도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자로서 위탁업무 수행이라면 퇴직금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사업자간 계약일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만 사업자간 계약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와의 위타계약 형식이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을 따져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