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당해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