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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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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임금체불 진정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우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전달하시고, 체불 금품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업규칙 등은 일반적인 양식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근태와 관련된 사항에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위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예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 경우에 있어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이라면 당해 임금 등을 올릴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당해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근무일 합산과 관련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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