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덜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연장수당에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제공한 연장 근로가 있다면 해당 연장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가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4.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일체의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5. 대표자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회사 상호명,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6. 통상적으로는 삼자대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별도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