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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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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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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적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일수를 확인해보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도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산재신청전 해야 할 행동이나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회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기에 회사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 후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2. 산재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자료 일체를 발급 받으시고,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회사 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위 행위의 정도 및 행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징계 해고에 이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3. 회사 내규 등에 징계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명권 부여는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상실확인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에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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