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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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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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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 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거부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3.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저희 회사의 취업 규정 에 겸직 금지 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등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2. 사실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의 시간까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현재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 시기를 당해 1월 1일로 하였다면, 1월에 대한 급여부터 변동 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1월분 임금 중 이전 근로조건으로 지급된 임금과 변동된 근로조건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차액 분만큼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예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그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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