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없이 무단 퇴사를 하여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사직서 제출이 없기에 무단 출근하지 않은 기간들이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것입니다.되도록이면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하시고, 원만한 인수인계 후에 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회사에서 지각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보다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잦은 지각이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와 정도에 따라서 해고에 이르는 것이 과한 양정일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잦은 지각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