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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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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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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퇴사했는데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2월 중도 퇴사에 따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예상하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한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이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도 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법령상의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일 동안 사전 연락없이 무단으로 결근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 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해고를 하셔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결근자에게 소명권 등에 대한 보장 절차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점심시간이 한시간반이면 퇴근시간도 30분 늦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정한다면 그만큼 퇴근시간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보다 30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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