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동료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태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비위 행위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회사 내 징계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