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해고는 어떤 선에서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는 후배를 해고하려면 상사에게 말하면 되는걸까요?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사유로 해고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에게 말하여 검토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징계위원회 등)를 거쳐서 해고해야합니다.
해고시 문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하도록 상사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의 고충을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상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위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료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태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위 행위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회사 내 징계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징계처분의 한 형태로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본적으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징계와 관련한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보신 후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는 회사,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입니다.
후배 직원의 비위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상사 등 회사에 보고하시면 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교육이나 경고, 해고 등)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해고를 구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태만으로는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태만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로만 보았을 때
업무지시 거부, 업무태만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가 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징계기록을 쌓아나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후배의 잘못이 있다면 우선 소속 상사분께 이야기를 하여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해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