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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표범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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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저번달 20.21.22 일하고 급하게 본가에 내려가봐야한다고 알바를 그만 뒀는데요 급여를 아직 안 줘서 문자 보내니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가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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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가서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잔소리나 할 거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시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지급방식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금 등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잘 협의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가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 방법을 정한 상황이라면 그 방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 가라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좌 입금을 우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급여통장에 입금하는 것 또한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