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저번달 20.21.22 일하고 급하게 본가에 내려가봐야한다고 알바를 그만 뒀는데요 급여를 아직 안 줘서 문자 보내니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가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가서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잔소리나 할 거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시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지급방식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금 등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잘 협의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가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 방법을 정한 상황이라면 그 방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 가라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좌 입금을 우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급여통장에 입금하는 것 또한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