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 실업급여 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받는 1일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발생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