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고정연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충족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예고와는 달리 효력 요건임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이며, 그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산재후 다른부위가 아파서 휴직, 복귀하여 인사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복귀 후 질문자님에게 인사명령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병 발생 이전 수행하셨던 업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사회통념상 해당 직무가 완치 판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면 업무전환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는 아닐 것입니다.다만, 이 때 재해발생일 전 후로 급여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이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될 것입니다.즉, 부서 전환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 발생 여부 및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따져 이것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