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시간, 휴무일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