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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연차계산시 경력 호봉 쳐주는 직군의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 등으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규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회사에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만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 내 별도의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없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개를 1년이 되기 전까지 부여받으실 것입니다.
Q.  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3년 1월 3일 이전까지는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2023. 1. 3.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또한 2024. 1. 3.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가 16개가 되는 시점은 2025. 1. 3. 이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근무 시간, 휴무일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교육기간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시급 105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제공한 근로일과 개근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간단한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더라도 최근 근로에 가까워질수록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미지급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021. 9. 입사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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