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자가 일일 근로시간을 다 채우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에 기본근로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각 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 첨부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