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회사의 양도와 양수 시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양수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일체)을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수회사의 경우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양수회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최소한 맞춰주어야 합니다.다만, 이에 판단에 있어서 업무 전환이 기존의 업무와 확연히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환되는 업무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로 근로관계 종료 등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종료는 부당한 해고일 수 있기에 업무전환되는 업무와 기존 업무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