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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양도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제 담당업무는 직원이 필요없다며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싫다면 단기계약으로 돌린후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로 회사가 바뀌면 하던 업무를 맘대로 없애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제 업무는 없앨수 있는게 아니고 저는 잘라도 이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해야합니다.

이대로 당해야 하는건지 대항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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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신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분을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전직발령으로 보셔야 할 것이고

      해당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면 부당전직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회사의 양도와 양수 시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양수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일체)을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회사의 경우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양수회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최소한 맞춰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판단에 있어서 업무 전환이 기존의 업무와 확연히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되는 업무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로 근로관계 종료 등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종료는 부당한 해고일 수 있기에 업무전환되는 업무와 기존 업무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직무 등 근로조건도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전보발령에 해당하는데,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 정당성 관련하여 법원 판례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③ 전직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전보발령하려는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합니다.

      전보발령 정당성 사례 등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21994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바꾸게 되는 경우 부당전직을 다퉈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업무전환, 보직변경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