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 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고, 연속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때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