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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위반기간별, 고용인원 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산재요양 중 직장휴업하면연차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기간 및 퇴사예고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서면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퇴사예고를 1개월 전에 미리 하시고, 인수인계 등을 문제없이 하신다면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질문에 회사에서는 지급불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해당 임금협약의 효력 발생일이 중요합니다. 임금협약 발효일이 2023. 7. 합의일과 동일하다면, 퇴직일 이전 미지급된 임금상승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고용노동부 진정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부를 지급받으시고 취하한 뒤 잔여 임금에 대한 지급이 없을 시 다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별도의 합의서 작성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취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별도의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금품확인 절차를 끝까지 밟고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받으시면 직접 취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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