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 요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최근에 사업장을 옮겼는데 여기 팀장님이 주말에 출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은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주말 출근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휴일근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주말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일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외 출근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근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씁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말 출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에 대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경우라면 출근의무가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