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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 요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최근에 사업장을 옮겼는데 여기 팀장님이 주말에 출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은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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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주말 출근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휴일근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주말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일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외 출근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근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씁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말 출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에 대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경우라면 출근의무가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