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퇴직금연체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에 대해 확인하시고 소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3.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는 가능합니다.4.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기에 해당 이자분을 받고자 하실 때는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