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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퇴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개인, 회사, 정부에서 각자의 적립급을 모두 적립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가입일 등을 바탕으로 한 만기일만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렇기에 만기일 이후 기업을 비롯한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그 지급까지 기한이 소요되기에 신중히 퇴사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자칫 적립금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하시면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관리기관에 꼭 문의하셔서 만기일 이후로도 넉넉한 기간을 정하여 퇴사일을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에 대하여 만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주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휴대전화 캡처의 경우 매주 근로하기로 사업주와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 합니다.만약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휴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1개월 계약 퇴직금을 주기싫어 재연장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애초부터 11개월으로 명시가 되었고,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이의제기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정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있다면 여타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식당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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