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개월 계약 퇴직금을 주기싫어 재연장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애초부터 11개월으로 명시가 되었고,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이의제기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정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있다면 여타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