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사업주로부터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쪼개서 지급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 저녁 식대를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공하면서 해당 시간에 식사를 현물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 급여의 정확한 정의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여러 구성 항목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내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그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때, 해당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