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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상여금이 직원별로 차이가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상여금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회사 내 사규로 상여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주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상여금에 대해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근속연수 등 기타의 여러 사정들이 동등한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에 차이를 둔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그 연차는 이미 쓰신 것이기에 별도의 청구가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만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사업주로부터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쪼개서 지급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 저녁 식대를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공하면서 해당 시간에 식사를 현물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 급여의 정확한 정의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여러 구성 항목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내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그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때, 해당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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