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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휴게시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질 근로형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휴게시간에 집중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받게 됩니다.근무를 실제로 제공하시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보장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기한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2)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3)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마지막 비자발적 퇴직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중순 이후 귀국하신 다음에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기상악화로 인한 휴무시 직원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게가 휴업하였다면 무급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기상악화에 따른 휴업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알바 일하다가 다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1일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별론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을 하셔서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경기가 안좋아 인원 감축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인원 감축 등에 따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 질문자님은 실업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인원 감축에 따른 해고를 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질문자님께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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