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잠깐 일한 뒤 실업급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질문자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영상 편집 프리랜서 업무를 잠깐 수행하신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고 수행하신다면 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