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대부분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해당 조정안의 조건이 현저히 한 쪽에 불리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의 불복 등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래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판정에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에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은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기에 9개월간 만근을 하셨다면 총 9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 등으로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9시간 근무시 법정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작업 도중에 부여하면서 해당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