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 및 소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공유 및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렇더라도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카카오톡 등이 오는 경우라면 회사 내 고충 신고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만료일 10일전 해지통보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10일 전 계약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통지는 유효합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