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만 작성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면서 내일 채움 공제 가입하였고 새 구직활동까지 생활비를 위해 중도해지 예정입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은 회사 불황으로 권고사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었고, 그대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12월 31일까지 파견지 근무하고 31일자로 퇴사한다고 되어있었으며 따로 회사서 챙겨나온 서류는 없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12월 31일이 지나 회사서 등록하면 제가 준비할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내일 채움 공제는 제가 직접 중도해지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었으니,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아래 홈페이지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각각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9월에 입사하였고, 12.31.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일단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하셔서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각 사업자마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중도해지를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에 권고사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해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라면 당연히 적용대상입니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라면 상실신고시 사측에서 입력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됩니다.
중도해지또한 사측에서 진행해야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재가입 1회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이미 현재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2월 기준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