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공고문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에서의 근로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방합니다.임금 등의 변화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기재 등이 이전 계약서에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는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계 종료의 사유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근로관계 종료 시 요구되는 절차들을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