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