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연장 거부 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후 6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을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주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무단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1달인수인계 안하연 손해배상해야하는지 1년2개월 년차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과 이에 따른 인수인계 및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