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직원으로 근무중 회사명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다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명만 바뀐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 및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명 변경에 따른 작성이라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은 이전 실질 입사일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규정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제대로 한다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는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또한 휴게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기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관리 경비원- 배달원3. 과태료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을 미설치 하는 사업장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