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이력 열람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단,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 간의 공유를 통한 정보 제공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이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또한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