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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때까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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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상실사유 징계해고 거짓신고

당일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한 상태인데 대질조사를 해도 합의는 커녕 제 근무태만으로인해 매출에 지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보통 업주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보통 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반박할수있는 근거로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는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협박했을뿐 아니라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상실사유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고 허위신고를 해놨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서를 보냈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상실확인서에 상실사유는 거짓으로 신고한 상태인데 해고수당 사건 처리하고계시는 같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따로 어디에 민원 진정 제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징계해고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짓신고 과태료는 고용센터에서 업주에게 부과하는건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기전에 업주를 신고하고싶고 다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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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계 없습니다.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측과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자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허위로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하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규정은 말 그대로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해고일 기준 이전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입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과태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징계해고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매출에 지장을 끼쳤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니 근로감독관이 입증을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