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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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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무 촉탁의에게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회사 급여담당입니다

화, 목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는 촉탁의가 근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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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촉탁의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되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에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지급해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6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될 것입니다.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촉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