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현재 근로관계를 입증할 서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중간에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이를 빨리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이 시점에 종료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 제기 시 아버지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될텐데 이 때에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가셔서 진술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체불 신청의 경우 그 체불 금품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과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선임을 고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직접 진행하신다면, 급여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무엇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주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성과급의 경우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3. 성과급에 대한 판례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판례에서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판례에서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하고,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기준, 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4. 사안의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초과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나 액수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등이 고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퇴직통보,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위 경우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퇴사 사유가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개월 동안 근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2월 전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문제는 회사 측에서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불편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거나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불문하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