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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을 아래와 같습니다.1. 4대 보험 취득일4대 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됩니다.2. 신고 기한1) 건강보험의 경우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의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가 될 것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이에 민법에서는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통보를 1월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기간을 설정하였기에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구해지거나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된다면 시급반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지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대체인력을 서둘러서 추천해보는 것이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사유로 고용주협의하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일한거 얼마로 받는지 안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일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로 발생한 금품관계를 사업주는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그 청산되는 금품의 규모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사 이전 급여와 근속기간과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현재 회계연도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4년 1월 1일에23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퇴사예정일이신 24년 1월 5일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로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보다는 이를 사용하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통상 사직일 기준 1월 전에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1월 1일 이전 퇴사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위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퇴직금수령은 보통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금품청산의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이 기간보다 더 길게 지급기한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개인 irp계좌까지 완벽하게 다 지급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단순히 퇴직금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등 받으실 수 있는 추가적인 금품 등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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