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를 휴직기간에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이에 통상임금의 80%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화 된다면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2024년 적용되는 맞돌봄 특례를 안내를 드리자면,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인데 반해,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사업장 최저임금이얼마인지계산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종 자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정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9,620원이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시되어 있으나 월급여가 적시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어렵네요.간단하게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말씀드리면,일단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된 총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